요청하신 문장이 불완전하여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: (1) ‘비트코인 없으면 회원정보 공개’라는 주장을 확인해 달라는 것, 또는 (2) 서비스(또는 거래소)가 *비트코인 보유가 없으면* 회원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.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의미는 두 번째(서비스가 비트코인 미보유를 이유로 회원정보를 공개하는지 여부)로 보입니다.
검색 결과에서는 귀하 질문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뉴스나 공식 발표를 찾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- 일반적으로 국내외 합법적 서비스·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암호화폐 보유 여부만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*공개*하지 않습니다;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·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서비스 약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. - 다만, 범죄수사·법원의 영장, 세무조사·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 등 법적 근거가 있을 때는 거래소 등이 회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(수사·조사 목적 등). - 서비스 약관이나 공지에서 “비트코인 미보유” 자체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; 약관의 해당 문구가 실제로 있다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
원하시면 제가 다음을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: - 특정 플랫폼(예: 업비트, 빗썸, 코빗 등)이나 특정 서비스 이름을 알려주시면 그 서비스 약관·공지·언론 보도를 검색해 ‘비트코인 미보유로 회원정보를 공개하겠다는’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
참고: 위 안내는 현재 검색 결과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반적 법·관행 설명입니다. 원하시면 더 구체적 조사(플랫폼명 제공)를 진행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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